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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서를쓰고일했으나못받은돈천만원이하일때소액결제뭐라고해서노동부에의뢰어찌하나

조회수 149 | 2007.05.04 | 문서번호: 137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04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란에 채불임금구제 신청하기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서 넣으시면 노동부에서 해당회사로 제재조취를취한다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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