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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공소시효기간에휴대폰위치추적전부다하나요?안할수도있나요?
조회수 117 | 2010.08.12 | 문서번호: 136916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2
형사소송법제249조에따라사기죄의공소시효는범행종료시로부터10년입니다.100%는아니지만일단수사에들어가면필요에따라위치추적을할가능성이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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