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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에전화해서알바비받을려면어떡해하나요?

조회수 44 | 2010.08.10 | 문서번호: 13658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0

단순히전화만으로는불가능 근무한곳의업체명,대표자명,연락처,업체주소를확인후진정접수를하여야하며,체불임금이나체불기간등의정보도함께 관할노동지청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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