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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가서 개인적으로 열대어 수입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167 | 2007.11.16 | 문서번호: 13595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6
현행관세법(제94조)에따르면물품의가격이15만원이상이면관세가부과됩니다.또한수출입항목에대해서는로필리핀대사관측에먼저문의하시는게바람직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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