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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급받기로했는데도중에그만둔다말하고그만뒀는데다음달에받으러오라고하네요어쩌면받

조회수 41 | 2010.07.30 | 문서번호: 13517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30

그렇다면 중도 퇴사한경우에는 퇴사일로14일이내모두 지급해야함.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일을 넘기면 임금체불이 되어 관할노동부에 진정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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