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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이년생이고 생일지나고 고졸이면 19세미만이니깐 영화청소년요금으로볼수있나요
조회수 34 | 2010.07.28 | 문서번호: 134950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8
92년생,생일지났고,고등학교졸업했다면성인요금이적용됩니다.하지만,술집이나피시방이나유흥업소는출입이안되죠.법적기준이통일이안되어있기때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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