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시급3000원은 노동청신고대상인가요
조회수 39 | 2010.07.27 | 문서번호: 13484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7
신고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1항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중복처벌가능)을 받게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노동청신고할려면??
[연관]
노동청신고할껀데요 번호
[연관]
노동청신고방법좀알려주세요
[연관]
최저임금 을 제대 안줘서 노동청신고 했어여
[연관]
노동청신고후에 두달후까지안줄경우
[연관]
시급이 3000원 정도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죠?
[연관]
퇴직금작게받아도노동청신고가능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