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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을그만뒀는데사장님이돈을한두달있다가주신다는데신고할려고하는데한두달후면신고못

조회수 29 | 2010.07.26 | 문서번호: 13478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6

체불임금에 대한 시효는 각 임금지급일로 부터 3년입니다. 3년내에 신고하셔야 혹 안주더라도 민사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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