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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을등록을미리하고 하루수업을듣고 환불하려니까 30만원을빼고돌려줬네요 신고감?

조회수 97 | 2010.07.21 | 문서번호: 134138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1

법률제18조제3항 수강료반환기준관련한법률을살펴보면강의시작(하루도안들었을경우)전에는전액환불,강의시간의1/3경과하기전은수강료의2/3의금액을환불해줘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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