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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6월생 호텔투숙및예약가능한가요 남녀혼숙이고요
조회수 44 | 2010.07.19 | 문서번호: 13394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9
이성혼숙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의 규제 대상이라서, 만 19세미만이이라면 불가능하지만 6월생이신걸 보니 만19세십니다.가능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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