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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승차거부 신고전화

조회수 46 | 2010.07.16 | 문서번호: 133595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6

국번없이 120에 신고하시면됩니다. 택시의 상호명과 차량번호(개인택시의 경우 차량번호)를 기억하시고 계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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