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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3#을통한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장난전화하고문자또한발신자번호바꿔서보내는사람잡

조회수 137 | 2007.11.14 | 문서번호: 13349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4

제경험담입니다.장난전화를받으셨을경우,해당통신사대리점에가셔서추적하셔야합니다.대신그게협박성일경우에만추적가능하구요.미성년자이신경우부모님모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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