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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부모님이원하면자녀의문자기록이랑그내용까지뽑아볼수있나요?
조회수 68 | 2010.07.12 | 문서번호: 13306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2
법정대리인이아동인이용자의이동전화통화내역을열람하거나자료제공을원할경우「통신비밀보호법」에근거해서자녀의통화내역을부모에게알려줄수없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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