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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고써잇는대무슨뜻인가요
조회수 134 | 2010.07.10 | 문서번호: 13279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0
유치권이란 쉽게 말해서 채권에 기반해서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빛이 많아서 돈빌린사람한테 빼았겻다고 보시면 쉽겟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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