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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고 돈을못받았을때신고어디에해야되요? 최저임금법위반신고도요
조회수 388 | 2010.07.08 | 문서번호: 132539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8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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