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사채를썼는데법적으로기소신청했다고합니다수배떨어졌다는데제가구속이라도되는건가요
조회수 147 | 2007.11.13 | 문서번호: 13244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구속은 아니구요... 해당 재산에 대한 도피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배가 된겁니다.. 빠른시간내로 갚는다고하면 다시 수배는 없어집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채무가 잇는거는 파산신청으로 면책을받앗는데 사기로고소된건 시효가 얼마나되나요
[연관]
사채이자를못내겠는데,경찰서에 사정 얘기하면 빌려도주나요!?신고하거나
[연관]
사채협박받을때어떻게하면불법추심이라고볼수있나요
[연관]
재채기 안하는법없어요?? 듣고있는데 짜증나죽겟네ㅡㅡ
[연관]
당구채잡는법좀요
[연관]
당구채잡는법좀
[연관]
당구채잡는법좀요
인기 질문:
[인기]
온누리교회다니는연예인누구누구잇어요
[인기]
이쁘다가 일본어로 뭐죠?
[인기]
어떤금액의 몇프로계산법
[인기]
중국어 차오니마 이게 무슨 뜻이죠?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계좌이체를하려고하는데 불입금상위라고나옵니다 이게뭔가요
[인기]
남자가여자얼굴에담배연기를뿜으면무슨뜻일까요??
[인기]
서인영엄마가 무당이라는게 사실?
[인기]
맛있게드세요 일본어로뭐예요
[인기]
신세계상품권을 타임스퀘어(영등포)에서 사용가능한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