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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수표로받앗는데잃어버렷으면신고가가능한가요
조회수 140 | 2007.11.13 | 문서번호: 13224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수표분실할경우 분실신고를 하시면 지급정지가 됩니다수표번호를 아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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