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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행의이득이뭐죠 안받은거나중에발급가능??
조회수 51 | 2010.06.27 | 문서번호: 13121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7
근로소득자및직계존비속(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총급여액의20%를초과하는사용금액의20%를공제,사업자의경우에는현금영수증총액의1%를부가가치세공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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