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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영수증의이득

조회수 48 | 2009.12.06 | 문서번호: 107062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6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에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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