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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편의점알바하는데 시급이355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적은데 불법아닌가요~?
조회수 23 | 2010.06.22 | 문서번호: 130604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2
최저임금은4110원입니다.그러나만일수습기간을두는것으로사업주와근로계약을하셨다면수습기간에는10%의감액이가능하므로3699원까지는최저임금위반은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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