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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도 헌법을 지켜야하나요??
조회수 47 | 2010.06.14 | 문서번호: 12963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4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모든규정은 법의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법은 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교칙이라는 하위 규범은 헌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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