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1962년의 제3공화국헌법은 1차에한하여 중임할수있게하고있었습니다.박정희는 1967년재선된후 장기집권을위해 3선개헌을통과시켜 5~9대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