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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부에신고하면 3일치일한것도 임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20 | 2010.05.23 | 문서번호: 12709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3
관할노동부에 접수하면됩니다 노동부에 접수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체불확인서를 노동부에 요청에서 민사로 진행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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