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알바 노동부에신고하면 3일치일한것도 임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20 | 2010.05.23 | 문서번호: 12709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3
관할노동부에 접수하면됩니다 노동부에 접수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체불확인서를 노동부에 요청에서 민사로 진행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한달 알바인데 3일 일하고 관두려는데 3일일한거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연관]
편의점최저임금받을수있나요?
[연관]
3일 일한것도 받을수있겠죠?
[연관]
지금받을려고하는데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연관]
5일을근무해야임금을받을수있다네요3일일했는데받을수없나요?
[연관]
3일 일한것도 돈받을수있겠죠?
[연관]
[우리동네]이틀일했는데임금을받을수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