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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도에 자가용이잇는경우어디로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24 | 2010.05.17 | 문서번호: 12648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7
버스전용차도에 자가용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차체의 교통행정과로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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