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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할머니가돌아가셨는데 몇일결석인정되나요 5일?필요한서류는?

조회수 50 | 2010.05.10 | 문서번호: 12562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0

일조부모,숙부,고모,백부등의친척들의사망시3일간출석이인정됩니다.(친가,외가공통)규정상으로는 3일입니다. 사망증명서 떼가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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