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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차거부도신고가능한가여
조회수 83 | 2010.04.28 | 문서번호: 124273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따르면정류소혹은터미널앞에서태워주지않는것은승차거부에따릅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신고하셔서적합한대가를요구or회사에전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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