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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차거부신고할수있음?
조회수 123 | 2010.04.01 | 문서번호: 121278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1
네 가능합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셔서 적합한 대가를 요구하시거나, 버스 회사에 전화 한통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버스번호 등은 아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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