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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지각두번이면서울대수시못가요??제대로말해주셈
조회수 33 | 2010.04.27 | 문서번호: 124120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7
다음에해당하는경우결격처리하거나합격.입학허가를취소할수있음:무단결석일수가11일이상인자 -무단지각/조퇴/결과3회는무단결석1일로간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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