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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라고하는데 그기준이 모호하네요ㅡ
조회수 99 | 2010.04.17 | 문서번호: 123073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근거하여,키스방이유사성행위가된답니다.성적만족을얻기위한신체접속행위를밀실에서돈을받고이루어지기때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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