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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bear7301 질문하겟습다 그럼 집행유예기간에 군입대하면 2년후에부사관무관하나요?
조회수 100 | 2010.04.12 | 문서번호: 122612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2
일단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부사관지원이 가능합니다.집행유예종료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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