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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을때 가해자가 자기명함만주고 피해자연락처를안받아가면뺑소니인가요?
조회수 285 | 2010.04.11 | 문서번호: 12249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1
아닙니다.가해자의차량번호,사고경위,사고날짜,연락처,가해자이름등을정확하게알려주어야하는데이인적사항을허위로알려주거나알려주지않을경우뺑소니가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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