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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죄3만4천원인데합의금으로세배가적절한건가요
조회수 61 | 2010.04.08 | 문서번호: 12206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8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입니다..보통 소액의경우 사기 원금액만 돌려받는것이긴합니다만 그쪽에서 그러면어쩔수없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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