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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직자윤리법에의거하여 그기관이신원조회를할시에 수사기록까지조회가가능한가요?

조회수 95 | 2010.03.21 | 문서번호: 120125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1

공직,공기업서류중기소유예,벌금형에대하여는통보되지아니합니다.따라서수사기록또한 조회하지않는걸로보여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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