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이면서 절차법인데요..민법은사법영역이고,절차법은공법아닌가요?
조회수 301 | 2007.10.31 | 문서번호: 1197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1
분명 공법으로서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특별법 중 하나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부동산등기법이 민법이면서 절차법인가요?
[연관]
부동산등기법을 공법이라고 볼수있나요?
[연관]
법 분류할때 실체법과 절차법이 공법에속해요?실체법인 민법은사법이잖아요
[연관]
부동산공법이라는것을구체적으로 가르쳐주세요
[연관]
법을 민법.형법.사법으로 나눌수있는거아닌가요? 민법안에 공법사법이있나요?
[연관]
법을 민법.형법.사법으로 나눌수있는거아닌가요? 민법안에 공법사법이있나요?
[연관]
부동산등기법 조문수?
인기 질문:
[인기]
착한여자나쁜여자결말
[인기]
사로시작하는 끝말잇기 한방단어좀알려주세요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500만달러는 한국돈으로 얼마인가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삐삐시대의 숫자암호
[인기]
남희석 씨의 부인은 치과의사인가요?
[인기]
인파선암이 뭔가요? 증상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우리나라 월드컵 지금까지 16강 진출횟수 알려주세요
[인기]
빅뱅콘서트취소표언제풀리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