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신규) 발급을 받는 사람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내에 주민등록을 신규로 신청해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6개월초과시 과태료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