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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후노동청에서지원받는돈명칭
조회수 107 | 2010.03.15 | 문서번호: 119504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5
실업급여라 하고요 실업급여는 우선 실직전 12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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