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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업장에서 퇴사처리여부 확인가능한가요? (세무법인사용안함)
조회수 1889 | 2008.02.04 | 문서번호: 22959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4
소기업이나의경우에는4대보험비용처리등을목적으로퇴사일자를늦추는경우가있습니다.퇴사여부확인은세무법인과상관없이보험관리공단에서건강보험상태로확인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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