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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후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에 이혼한사실이안나오게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1042 | 2007.10.30 | 문서번호: 1188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0

호적등본은 2008년을 기해 폐지하게 되고, 주민등록 상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최후의 방법은 본적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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