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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려고 하는데 주소지 법원에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조회수 118 | 2013.01.04 | 문서번호: 194056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4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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