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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체크카드분실신고해서문자로 접수완료되엇다는데 카드찾앗는데다시쓸수잇나요
조회수 280 | 2010.02.19 | 문서번호: 11659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9
국민은행체크카드분실신고후다시찾았을경우에는국민은행콜센터:1644-9999,1599-9999번으로전화를하셔서분실신고해지후사용하실수있습니다.해지를꼭해야사용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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