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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체크카드분실신고 해지방법
조회수 2168 | 2008.02.19 | 문서번호: 2539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9
분실신고한걸해제하러가실때는신분증가지고가셔야합니다.또한전화로해지가가능할수도있다고하니.문의전화1599-9999,1588-9999로문의해보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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