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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개키우는데4층차이나도드리도록드럽게시끄럽다면 법적이나뭐로처리할수있는
조회수 68 | 2010.02.06 | 문서번호: 114950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6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5조3항의'공동주택에서주거생활에해를끼치는가축사육행위를금한다란조항이있지만주거생활해만끼치지않는다는조건이면불법X^^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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