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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나이에혼자호적을쓸쑤잇나요혼자호적에올라와잇을수잇나요?
조회수 83 | 2010.02.06 | 문서번호: 114878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6
임의분가를하시면됩니다만만 20세가넘어야합니다. 임의분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후 구청에 임의분가신청만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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