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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항상시끄럽다는 이유로도 주민신고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48 | 2010.01.26 | 문서번호: 113505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6
소음죄로경찰에신고를하실수는있어요.주민신고는112에하면됩니다.즉각출동해서 리가되요.그치만같은동네사는주민이니 만나서 이야기해보는것도좋을것같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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