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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과후납입증명서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조회수 46 | 2010.01.26 | 문서번호: 11343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6

방과후 학교 수업수강료로 초등학교에 수업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받으실수 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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