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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교관근속연수

조회수 81 | 2010.01.25 | 문서번호: 113301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5

근속년수20년이상으로정년이1년이상남으면‘명예퇴직’,현직위가해제되면즉시퇴직해야하면‘용퇴’,정년1년미만인경우‘공로연수’대상자로각각지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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