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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제출권과 법률안제안권이 어떻게다른가요?
조회수 572 | 2010.01.21 | 문서번호: 11279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1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로 법률안 제출권·법률안 제안권·법률제안권 또는 법률발의권 다 같은말입니다 한국 헌법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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