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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보통면허소지자인데 스포츠카운전가능한지요??

조회수 135 | 2010.01.16 | 문서번호: 112213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6

2종보통면호로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스포츠카운전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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