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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종보통면허소지자가 몇톤까지 운전할수있는건가요??

조회수 165 | 2010.03.27 | 문서번호: 12067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7

1종보통면운전가능차=자동차승용자동차,승차정원15인이하의승합자동차,승차정원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적재중량12톤미만의화물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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