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산정특례
조회수 96 | 2010.01.11 | 문서번호: 111604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1
산정특례:휘귀난치성질환에대하여그질환이해당이되면검사비의료비용수술비용약값이본인부담10%만내면된다는것입니다(단비급여대상이거나선택진료일경우에는제외)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난치성질환이뭐죠?
[연관]
산정특례가모에요
[연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등록된 뇌하수체선종 앓는데..증상이 미미하면 전역사유가안되나요?
[연관]
네니히르병이먼가요? 귀에걸리는난치성질환이라던데
[연관]
크론병 산정특례 등록됫는데 혜택 좀 알려주세요
[연관]
[우리동네]군 복무중 희귀난치성 질환중 하나인 자가면역질환 쇼그렌 증후군을 앓게되었는데 의병전역 사유인가요?
[연관]
산정특례 등록자인데 해당 병에만10%부담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